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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보전 이행해야
작성자 :
최진호
날짜 :
2013-05-07
최진호 전라북도의회의장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지방세인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염려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세율을 조정하고 1년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1조4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지방정부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1년 3월22일부터 그해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했다. 이로 인한 전국 지자체의 세수 결손액은 2조932억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감면정책이 처음 시행된 2006년 54.4%에서 2011년 51.9%로 감소했다.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도 30%대로 뚝 떨어졌다. 지방세 수입의 30% 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경우 취득세 수입이 줄면서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주택시장 활성화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부실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전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보전액이 밀려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1년 2조3,300억원의 보전액 중 2,360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지난해 보전액은 8,000여억원, 올해 보전액은 1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역시 2011년 2억원과 2012년 101억원, 올 상반기 300억원을 보전 받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올해 감소분 보전을 약속했지만 보전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언제 보전될지, 보전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부처는 지급시기에 대해 내년에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의 몫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경우 예산집행 계획을 확정할 수 없어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조기에 보전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 중앙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감면과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했다.
취득세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재정지출과 관련
안정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감소된 세수에 대한 구체적 보전방안과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은 오히려 투기 수요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고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임시방편적인 주택정책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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