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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광역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의 득실
작성자 :
최진호
날짜 :
2013-05-02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발언 이후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필자는 전라북도의회의 의장이자 광역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반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반대 논리의 밑바닥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이 먼저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광역의회 보좌관은 꼭 필요하고 하루빨리 실시돼야 한다는 게 20여년간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필자의 견해이다.
광역의회는 보좌관이 없다. 일부 개인적으로 보좌관을 두고 도움을 받는 의원도 있지만 대다수는 혼자서 일을 한다. 현재 국회의원은 유급인력 7명(인턴인력 2명 별도)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지만, 도의원들은 혼자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의·제정, 민원처리, 지역구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청과 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답변서 수백 쪽을 읽고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는 2013년도 전라북도와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서 899쪽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낭비성·소모성 예산을 찾아내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분한 검토 없이 집행부의 논리로 입장정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도민 세금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43명에게 한 명의 보좌관을 둘 경우 한해 약 17억5800만원(계약직 나급)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예산 7조1000원의 약 0.024%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보좌관을 도입해 1%의 예산을 절약한다면 약 713억원의 도민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다.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을 보좌해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자료를 검토, 의원들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를 입안하게 될 것이다.
물론 광역의원 모두가 보좌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의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보좌 인력을 활용하거나 친인척을 채용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좌관의 자격요건을 조례로 제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철저한 공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지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초고속 인터넷으로 사회는 급격히 변해가고 행정 역시 점차 복잡 다양해져 가는데 도의회의 일처리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지 2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 자질이 부족하거나 일을 안 하는 의원이 문제라면 이들에 대해서는 냉엄하게 평가해 다음에는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광역의회 보좌관제는 큰 흐름이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단체와 도민 모두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고 보좌관제 도입 문제를 대승적으로 봐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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