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내 골프장의 농약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골프장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정부의 무능한 관리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1년에 두 차례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을 관리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 농약 검사의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골프장 농약 검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 사용만 금지하고 있으며, 농약 사용량에 관한 규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는 사용금지 농약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금지된 농약을 쓰지만 않으면 아무리 많은 농약을 써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골프장의 잔류농약과 사용량 허용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프장 농약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연 2회 시행되고 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고독성, 잔디사용 금지 농약을 쓰다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다. 덕분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농약 검사 결과 ‘무사통과’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골프장의 농약 총사용량은 2018년 170.1톤 2019년에는 186.1톤, 2020년 202.1톤을 기록해 농약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5곳을 대상으로 2021년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5%(11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 농약 저사용 골프장 47개 중 전북은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잔류농약 등 환경 오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사용은 이용객의 건강이나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 필드에서 매일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농약 감축 우수업체를 언론 등에 홍보해 골프장 자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매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도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는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을 환경부 장관의 권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와 잔류농약 검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권한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약 사용량과 잔류농약을 관찰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전북일보 2024.02.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