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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진주의료원 폐업과 보건의료서비스
작성자 :
정진숙
날짜 :
2013-06-04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의 적합한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업 질병 장애나 배우자의 사망, 노령이나 불가항력적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겪는 생계 곤란을 당한 경우에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의 내용이다.
진주의료원이 지난 5월 29일 폐업 조치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만성적자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경영이 방만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타 지역의료원에 비해서도 인건비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의 주장대로 귀족노조가 도민 위에 군림하는 세금 먹는 하마였을지 아니면 갈 곳 없는 환자들의 안식처였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의료원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이다. 처음부터 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에 개입을 한 것도 보건의료서비스가 시장논리로 볼 때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공공의료에서 추구하는 수익성은 민간 기업의 영리추구와는 다르다. 공공의료는 방만한 경영에 빠질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수익성 추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합리적인 수익성 추구에 실패했고 폐업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시설은 민간의료원에 비해서 낙후되었고, 전문 인력 또한 부족했다. 관리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방 의료원의 의료진들은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 거점 병원이나 개업의에 비해서는 수입이 적은 편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급여문제보다는 지역적 특성상 가족 동반 생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고급 의료진들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더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의 최우선 목표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
먼저, 내 생각을 이야기 하자면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옳은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민간위탁을 하면 경영은 원활해지지만 공공성이 낮아지고, 지방공사화 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민간의료시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영을 위해 지역의료원이 의료수가를 올리면 진료비에 부담 없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병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존재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 이래저래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문제의 실마리를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불리는 쿠바의 의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쿠바는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진료를 시작했다. 기초진료를 책임지는 패밀리닥터들은 간호사와 팀을 이뤄 약 120가구를 돌본다. 콘술토리오(지구의원)에서는 간단한 처방을 내리고 집을 직접 찾아가 검진하는 정도로 진료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큰 병원으로 환자를 보낸다. 이런 쿠바의 의료시스템은 의료수준의 지역적 격차를 바로잡고 도시와 농촌 등 모든 국민을 책임질 수 있는 무료의료제도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쿠바가 세계적 의료 모범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해 주었다.
쿠바와 우리나라의 많이 다르다. 하지만, 쿠바의 의료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의료가 추구하는 가치는 같을 것이기에 쿠바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을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세계 인권 선언 제25조에 부끄럽지 않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정진숙<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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