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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작성자 :
이현주
날짜 :
2013-10-21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이현주 전북도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대선 당시 쏟아낸 대부분 공약을파기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대상이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자인 어르신들뿐인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이미 자녀세대 양육 문제로 허리가 휘고 있는 청장년세대는 제 노후는 고사하고 부모 세대도 돌봐야 할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노령연금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던 노인계층을 배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장년 세대들의 노후 공적보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또 복지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액은 소득비례 부분과 소득재분배 부분을 토대로 계산돼 지급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그중 ‘소득재분배’ 부분의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덜 주고, 소득재분배 금액이 적은 사람에게는 20만원(현재가치)만큼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014년에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11년이면 2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더 길어지면 점차 금액이 깎이고 20년에 이르면 반토막(10만원) 나게 된다.

이런 기초연금 사기극은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천문학적인 사보험 가입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대형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된다.

게다가 기초연금 문제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이제는 슬그머니 ‘국가무상보육’ 공약과 ‘지방재정 확충’ 공약을 부도수표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100% 부담 공약 역시 후퇴했고, 쌍용차 국정조사, 불법 파견 적발시 원청업체가 직고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 검찰개혁을 위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등 대부분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대국민 공약들이 모두 사기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랑한 ‘신뢰의 정치’가 ‘거짓말의 정치’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공약 포기가 아니다’라고 구차하게 변명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대선 공약을 온전히 이행할 부자증세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