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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道 산하기관 시·군 이전을 통하여!

작성자 :
배승철
날짜 :
2013-12-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8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역할을 담당할 광역권수출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한다. 수출지원단은 동남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에 설치하여 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스톱 수출지원체계를 담당한다. 광역권 단위로 지원단을 둘 계획이기 때문에 전북에는 잘해야 ‘파견지소’ 정도가 검토될 것이 뻔하다.

 수출지원단의 광역권 별 설치 검토에 관한 소식과 최근 논란이 되는 남원 소재 국립공원연구원의 강원도 이전설은 도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 줄 게 틀림없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불만이 표출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됐다.

 과거 우리 전북도민은 중앙정치권을 향해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외쳐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우리 지역 역시 발전에 소외된 지역 주민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점은 전북도가 지원하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리고 각종 지원단체의 소재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그동안 MB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에서처럼 ‘호남권’으로 분류됐고, 정부의 ‘호남 몫’을 광주·전남과 나누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과 민간기업들의 호남본부가 전북에는 하부조직인 지점들만 배치되고 있는 것 등은 전북이 호남지역 내에서도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현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호남권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위상으로 인해 전북의 존재는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예컨대 2013년 전국 9위(3.6%)의 인구, 12위(2.8%)의 지역총생산(GRDP)은 현재 전북의 위상을 대변하는 지표다. 2012년에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북도민의 47.3%가 향후 10년 후 전북발전이 타 시·도보다 뒤떨어질 것으로 응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전북의 위상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재배치하여 내부역량을 혁신하고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다. 바로 여기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보충자로서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원을 관리·개발하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전주에 집중됐는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과 지원단체를 지역균형적 차원에서 재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이든 또 다른 지역차별일 뿐이다.

 실제로 의정활동 연구를 위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4개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 가운데 20개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주에 위치한 이들 기관 및 단체의 연간 예산액은 전체의 81.9%에 해당하는 4,55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의료기관인 남원·군산의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단체가 전주에 편중된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공기업·출연기관 이외에도 2013년에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는 도내 18개 대학연구기관을 제외하고서도 135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주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106개로 78.5%에 달한다. 전주 이외의 시·군에 위치한 기관·단체가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익산 7곳, 진안·김제 3곳 등 29곳으로 고작 21.5%에 달할 뿐이다. 또한, 전라북도 지원 총 154억원 가운데 전주에 위치한 기관·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130억원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고작 23억원만을 지원받는 딱한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0년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가 동부권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부권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북을 포함 4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 수립, ‘전북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력을 담보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 기관 및 단체를 설립 목적에 따라 시·군에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시·군에 우선 배치하는 ‘역배치’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배승철<전라북도의회 부의장>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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