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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출마, 왜 지방의원만 차별하는가
작성자 :
최진호
날짜 :
2013-11-15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을 훌쩍 넘겼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성년이 지났는데도 법과 제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스무 살 청년인데도 아기옷을 입혀놓은 셈이다. 실제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인데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중앙정당에 예속돼 공천을 받아야 하며, 의정비 심의를 거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국가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직 피선거권, 공무원피임권(公務員被任權)을 갖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지방의원이 대선이나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담임하는 사무의 범위를 국가, 광역, 기초로 설정하고 당해 권역 이외에 출마할 경우를 제외하곤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출마로 인한 보궐선거 및 그 비용의 최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직선거법은 지역의 정치인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 사실상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방의원의 당선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상 지출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 정치적 영향력 및 권한 등의 차이와 지자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개입 등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후보 등록전 사퇴라는 절대적 평등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 간 선출직 인력 교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위 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낙선한 지방의원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궐선거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어 관련 예산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앙 선관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 6월, 제5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2년6개월 동안 광역의원 55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상의 지출과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의원이 더 활발히 국회에 진출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국민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의 총선참여 등 전향적인 선거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야 공히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돼야 마땅하다. 늦어도 1년 전에는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등 사실상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화되어 자율성이 배제되는 등 지방의회 고유 권한과 기능이 침해받는 실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즉시 폐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종료되어 여야가 정치개혁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간만 끌고 있다.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모두가 같은 선출직인데도 지방의원의 의정비만 유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는지 되묻고 싶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성년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원만 차별받고 있다.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최진호<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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