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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해야
작성자 :
국주영은
날짜 :
2014-10-19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에 맞지 않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는 매달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인들로 북적거린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라는 말은 각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한해에 무려 5,700만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약 80% 수준에 달하는 수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에 맞지 않거나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들 민원은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뭐냐”는 내용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그것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데도 무조건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려는 태도도 문제다.
우리 건강보험은 보험의 보편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혜택의 기준도 전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는 4원화되어 있고,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4원화된 7개 그룹으로 기준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공정성도 없는 부과체계가 되어 버렸다. 다행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부과체계는 25년 전 ‘국민의료보험’ 시행 당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체계다. 정상적이지 못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1989년 10%에 머물렀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으로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자료까지 포함하면 90% 이상 소득 파악률이 정확해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10% 소득 파악률에 근거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복잡하고 가입자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이제 우리도 충분히 소득중심의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같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수출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외국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보험료가 국민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 맞게 적절하게 부과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거의 100% 가능한 상황에서 소득이 아닌 과거 25년 전 만들어진 구시대 기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확한 소득과 자산에 의한 부과로 민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보험이 갖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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