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제도가 아직도 허울뿐인 자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역사는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정권 통치하에서 지방자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민주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 것으로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화가 되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뛸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결국 이의 해결 여부가 향후 지방자치의 성공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고유사무를 관장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요 재정수입원인 지방세만으로는 자치단체를 운영하기가 힘들며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은 줄어들게 돼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왔던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으며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날’ 지정 기념행사와 더불어 지방자치헌장도 발표했다. 이처럼 지방자치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지방’이 보기에는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이런 시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행사였다. ‘희망의 시대, 성숙한 자치, 행복한 주민’을 주제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행사였지만, ‘지방’도 ‘자치’도 없는 ‘껍데기 행사’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떠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역적 특성를 살린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다양한 제도적 실험이라는 상징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범정부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는 부분적인 성과 못지않게 각계의 다양한 평가와 문제점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제는 중앙에 의존하는 행정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창의성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생성할 수 있는 계기나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사무적 독립이나 재정적 자립 등 모든 측면에서 미흡하다. 전체 사무 중 고유사무는 20%에 불과하고, 지자체 재정의 48%를 중앙의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논하는 것은 너무도 허망하기만 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세수조정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임을 애써 외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자치를 살려야 한다. 지방자치를 살려야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모세혈관들이 살아야 대동맥인 경제와 민생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야만 지방경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골목의 민생까지 온기가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되살릴 수 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서울에만 집중되는 일방통행만 계속 된다면동맥경화에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김종담<전라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