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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작성자 :
김광수
날짜 :
2014-10-19
노나라의 왕 애공이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방법을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는“곧은 사람을 들어 굽은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었다. 어느 조직이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제10대 전라북도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정무부지사 인사검증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지방의회에서 활용하자는 얘기다. 물론 임명 전은 법령 때문에 불가하다. 임명 후에라도 검증해서 단체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은 전북개발공사·전북발전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 기관장 인사 때 적잖은 문제가 발생한다.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물보다 선거 때 단체장을 도왔던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 때문이다. 이 같은 인사로 인해 책임감이 결여돼 기관장의 책무성 및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다. 전북은 민선 4기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기관장이 9개 기관 15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관장 직위를 이용했거나 일부 출연기관장은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있다.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의 인사는 그 기관의 조직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직위로 기관의 성과나 부채감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 안에 슬그머니 포함시켜 다루고 있어 해마다 동일한 자료와 지표로 평가를 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가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명권자 외에 제3자의 검증 없이 임명된 공기업·출연기관장·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들 기관 및 직위가 전라북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정한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지사로 하여금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인사청문회는 국회처럼 임명 전 청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2004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나 도지사의 무효 확인소송에 의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법령위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들 인사에 대한 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는 도덕성과 함께 능력과 자질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당당하고 투명한 지자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전라북도 인사청문 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첫 단추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법‘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을‘인사검증 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면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째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 청문제도 도입은 투명한 인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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