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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의 고뇌
작성자 :
이해숙
날짜 :
2015-01-07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개월 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수립하겠다고 선회하면서 회의장은 안도의 숨이 내쉬어졌고, 박수를 쳤고 그리고 하늘은 하얗게 눈을 내렸다. 고함이 오고갔고 한숨이 거칠었던 며칠간 줄다리기가 도민들 눈엔 어떻게 비쳤을까?
추운 겨울을 더 춥게 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누리과정이란 3세~5세 아이들의 보육 관련 예산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먼저 설명하자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교육법 적용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시행으로 교육청이 집행하는 사업 대상이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회복기기관이며, 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호법 적용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시행으로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청이 집행하는 사업 대상인 것이다.
문제는 이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을 정한 시행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시행령을 보면 무상 교육의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 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지방재정 교부금 중 보통 교부금이란 국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육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교육예산을 가지고 무상 보육의 재정을 책임지라는 얘기인 것이다. 물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예산이 책정되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엔 예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예산의 집행 주체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소관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여야하고 영·유아보호법 적용을 받아 교육청이 아닌 전북도청이 집행해야 맞는다는 사실이다. 이것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우지 못하겠다고 버틴 것이었고, 도민들 눈엔 마치 교육감과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것이다.
영·유아보호법과 교육법은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비해 상위법에 해당한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행령으로 교육계를 흔들려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싸워 원칙을 지켜나가기보다, 교육 자치를 흔들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음모에 끝까지 버텨내려했던 교육감을, 힘을 통해 굴복시키는 것으로 모두가 패자가 되고만 결과를 만들어냈다.
무엇이 옳은가? 법의 칼날을 세워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구부러지고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도민들의 불만을 다독이면서 그들의 그늘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번 누리과정 예산 처리 과정을 통해 교육감이 아닌 법의 원칙을 지켜가고자 고군분투했던 자연인 김승환, 헌법학자 김승환의 무릎을 꿇리고 말았다.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제 누리과정 예산의 완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라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전북어린이집 연합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악수도 거절당하고 회의장을 떠나던 교육감 어깨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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