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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경로당 지원에 대한 소회(素懷)

작성자 :
강영수
날짜 :
2015-01-07
지금 전라북도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매우 분주하다. 전라북도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여성보건국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 예산 중 약 31%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책정되어있다. 이는 전라북도가 그만큼 노령화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칫 복지 포퓰리즘이 전북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하고 우려 섞인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재원마련 방안과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며,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이며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한다.
복지정책, 재원대책부터 체계적으로
뚜렷한 재원대책 없는 모든 사업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두고 한말이다.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애초부터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 예상되었던‘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박근혜 대통령의 노인기초연금 공약은 결국 축소되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 했다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분노와 공분을 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상황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데 기인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후퇴와 퇴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 더욱더 걱정이다.
한 달 전 보건복지부가 2015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603억원 전액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국가에서 지원해 오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변경된 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가보조 제외원칙, 타사업간의 형평성을 들어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치권에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관련된 예산 603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두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가 매우 안타깝다.
매년 과거의 퇴행들이, 구태들이 되풀이 되고 있어 국민들이 곧 폭발할 것만 같다.
이맘때면 혹여 경로당 지원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리고 정치인으로써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경로당 지원사업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보조금 관리 관련법이 개정 되지 않아서, 국회 예산안 편성 때 증액되니깐’그 모든 사유를 차치하더라도 경로당 지원사업은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 사안이다.
경로당 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정착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서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도록 끄떡없이 지켜준 애국자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을‘폐허의 나라’에서‘기적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대외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변모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요컨대, 경로당 지원 예산은 당연히 국가에서 시행돼야 할 사안이다.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에 사용해야 할 국가예산을 부자에게는 세금을 덜 걷고, 엉뚱한 사업인‘사대강사업’,‘자원외교’, ‘방산비리’분야에 수백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노인복지를 지자체로 떠넘기려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도 앞으로 노인복지, 경로당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