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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새정치고 무엇이 혁신정치인가?

작성자 :
장학수
날짜 :
2015-03-16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요즘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개헌 논의가 뜨겁다. 현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YMCA, 한국노총, 국민동행,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5일 국회의사당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가졌다. 국민들의 개헌 욕구는 무엇에서 분출되었는가?
국민의 기본권 신장, 사법 및 행정개혁, 경제개혁, 지방분권 개혁, 사회적 약자보호 등 많은 것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입법을 제외한 국방과 외교, 언론, 사법, 행정을 독과점한 ‘대통령 중심제’하의 권력구조 개편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권력구조 개편을 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서 찾을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취지를 살펴보자. 힘의 분배이며 균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권력의 현 주소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된다.
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것을 잃게되는 구조이다. 이렇다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게 유린되어 공작 정치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원로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10년 전부터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분배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현실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여 왔다. 이제는 제법 많은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권력의 독점 현상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독점 현상이 대통령에게만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결코 아니다. 대통령보단 못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곳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는 대통령보다 못한 권력에 아쉬워하고 대통령과 버금가는 권력으로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헌을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은 대통령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행정과 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잡아야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 받았다.
국회가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위선적인 지방자치 법률 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예하기관으로 종속돼 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회나 지방의회나 ‘기관 대립형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대립을 통한 견제와 상호작용으로 권력의 균형을 잡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국회의장이 선출하고 인사권을 행사함에도 지방의회는 사무처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고 승진과 이동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두 기관이 대립하고 충돌할 때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방의원을 위해 일할지, 아니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 명령에 따를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다. 기관 대립형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자치단체장 인사권 통제에서 독립하지 않고는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수 없다. 2년전,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사회는 새정치! 혁신정치! 신드롬에 빠졌다. 그때는 여당과 야당, 초선과 다선의원 구분없이 새정치, 혁신정치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지방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문하고 싶다. 무엇이 새정치고 무엇이 혁신정치인가? 주장하는 면면을 살펴보면 인기 영합위주의 포장만 새로해서 재탕, 삼탕 울궈먹는 앙꼬 없는 찐빵같은 내용들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새정치란 권한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만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권한을 가진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를 바로 세울수 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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