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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교육도 법으로?
작성자 :
정호영
날짜 :
2015-04-27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져 시행하게 된다.
이 법과 조례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교육이요, 민주시민의식, 타인존중의식, 자기존중의식’과 같은 더불어 사는 정신을 체계화하는 교육이다.
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성교육진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을 준수하면서 우리 전북도에 맞는 인성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전북도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담고 있다.
지난주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원광대학교 교수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도의회 교육위원님들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인성교육을 법으로까지 강제 하여 교육을 시켜야 하는 지경에 까지 왔나...”우려를 표명했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또 현재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친구를 경쟁상대로 만들어놓고, 친구를 짓밟지 않고는 좋은 학교에 들어 갈수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놓은 책임은 기성세대에게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옆 친구를 배려하고 함께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두가 일등인 운동회를 꿈꾸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앞뒤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법이 아닌 밝은 사회를 위한 사회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토론이 무르익어 갈수록 이런 법을 통해서 라도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법 장치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 했다.이렇게 억지로라도 인성의 중요성을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실천 할 기회를 갖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좋은 인성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 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을 이루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법 시행 과정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담장 밖의 세상에서도 4지 선답형 시험 성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한다는 점도 강조 되었다.
예를 들면 사범대 시험에 인성 점수를 반영한다고 해놓고 과거처럼 윤리수업을 받고 나서 시험 100점 받으면 인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길을 지나다 애국가가 울리고 국기 하강식이 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잘 하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처럼, 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풀어가야 할 숙제다.
OECD 국가중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없애고, 특히 입시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시험에 관한 스트레스로와 요즘 급증하는 원인불명의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를 줄여 보고자 하는 바램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탄생 시켰다.
정부는 이런 법제정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하다. 지속적인 사회 운동으로 펼쳐져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때와 사회현장 적용 할 때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은 국가가 정한 법이기에 의무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할 사명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온 정성을 다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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