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의 흔적은 희미해지기는 커녕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자립도가 10%를 오르내리는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20%에서 30%를 맴도는 구,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태반이다.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우리 국민의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미리 가져가는 국세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속에서도 국가가 부담해야할 직·간접 사회복지비의 비율은 총예산 대비, 지출부문에서 중앙정부가 30%정도, 광역자치단체는 45%전후, 기초자치단체는 65%전후를 자치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지방에 과도한 세출구조를 부담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다고 옥죄듯 몰아세우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신통방통하게 살림살이를 해온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구조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보완을 위해 지방의 지식층과 시민 사회단체가 각종 포럼을 통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전문 및 헌법 제1조를 개정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명문화를 반드시 이루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지방분권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8장 및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법률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냄으로써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아울러 중앙과 지방으로 법률을 이원화하여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 법률의 입법권한은 지방의회에 과감히 부여해야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조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보장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이 매우 불합리한 8대2의 세수(재원)구조를 완전히 개편해 국세와 지방세의 현실적 이원화를 헌법으로 강력히 명시함으로써 국회에서 더 이상 법률로 이를 변경 할 수 없도록 헌법적 근거를 꼭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법률을 수행하는 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재원과 그 비용이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법의 분권도 실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등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등도 반드시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국가의 주요 입법과 정책 결정과정부터 지방정부의 참여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세계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제도의 개혁을 주도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을 그 헌법적 근거로 규정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정치와 함께 지방 분권적 권력구조를 반드시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분단구조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는 다원성과 다층성을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국가체제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치와 분권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요구이다. 자유와 민주, 평화로 요약되는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은 오로지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정신의 기본 위에서만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의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