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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을 앞두고
작성자 :
정호영
날짜 :
2015-04-01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으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별하지 않고 어디를 다니든 공평하게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 취지는 정말 좋다.
‘영유아 보육법’ 제3조 제3항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나라의 보육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들을 정비 하지 않고 재원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만을 고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아이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작년 말부터 계속되고 있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는 다는 우리나라 보육이념이 정부에 의해 무시당했다.
이유는 전국의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법과 지방재정법 사이에 충돌이 있고, 보육과 교육의 주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 정부가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약2조 2천억 중 5,064억만 목적 예비비로 편성 하여 우회지원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우선 급한 불만을 끄고 여전히 불씨를 남겨 놓은 채 현재까지 왔다. 그때 남은 불씨는 이제 보육대란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앞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를 다 태워 가고 있다.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야할 교육청은 정부지원 없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또 전북도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청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아이들 보육은 부모의 책임이지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시행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지난 2년 간 잘 시행해오던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과 예산 집행의 책임이 있는 도청 또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누구의 잘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의 해결점을 찾자는 것이다.
누리예산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상보육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명백히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향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과 도지사,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산하는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생겨나고 그 피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가정이 해체되는 일 만큼을 막아야 하지 않는가?
이제 4월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각자의 책임을 서로 떠 넘겨 생겨난 비극이다. 아직도 팽목항 앞바다 저 시커먼 바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야 한다. 피해를 보는 아이가 하나라도 없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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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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