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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야 할 두 개의 권리

작성자 :
이해숙
날짜 :
2015-07-06
지난 스승의 날에 들려왔던 반가운 소식 하나를 지금도 기억한다.
대법원이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한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효’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사법부의 공식적인 첫 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며, 그 동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교육현장에 부각될 수 있다는 바람에서 참으로 반겼던 듯하다.
인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핵심이요, 기본이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누구나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인권교육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다.
그렇게 학습 된 인권은 존재와 존재가 동등한 권리 속에 향유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하는 좋은 자양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교육현장도 버젓이 존재한다.
엊그제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고 뺨을 때리는 등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소식이다.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인 천부인권, 그것이 인권이다.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유보시켜놓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향유할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며, 인간으로서의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 학생은 성숙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해 인권을 유보시켜놓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은 그 어느 헌장이나 법에도 없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역시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교사는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어떤 외부적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교육 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색하고 함께 도모해야 하는 일이다. 개체간의 권리의 충돌은 싸움이 아니고 더 나은 지점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에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공존해야 할 두 개의 영역이라는 조건이 깔려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권리 또한 소중하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로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의 학습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타인에게도 고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바탕이며, 관계 속에서 공존의 이유와 그 공존의 기본 전제인 평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연대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쉽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인권 실태와 침해 사안을 직권 조사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학생들의 침해 된 인권을 회복하는데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가의 밝은 미래는 지금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