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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한국 미래 달려있다
작성자 :
장학수
날짜 :
2015-07-01
박근혜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론 문제가 없다. 그러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속성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 법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없었던 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4명중 211명인 86.5%가 찬성해 국회법을 가결시켰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권력의 균형이다. 균형을 토대로 권력을 견제하고 견제를 통해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은 권력 균형의 대표적 표출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권력은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쏠려있다. 인사권을 토대로 사법권을 통제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통해 입법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에 국회에서 행정이 입법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법에는 헌법-법률-법령-시행 규칙-조례-규칙-규정 순으로 우선 순위가 있다. 그리고 각종 법률에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다. 그런데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조례, 규칙, 규정 등이 법률의 기본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규약이 있으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나 부처에서 그간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남발한 측면이 있다. 국회가 “법률 취지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 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것” 이 국회법 개정의 주된 내용이다.
언뜻 보면 국회가 제 밥그릇 키우기로 보여 질수 있지만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입법부의 법률 보안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령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 요구를 했다. 국회가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말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권력의 치우침은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권력 집중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곧바로 나타났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재적 의원 86.5%가 찬성하여 가결된 법률 개정안을 행정 입법안의 잘잘못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게 맞다고 발언했다. 또 다수당이자 여당 대표인 김무성대표도 법 취지에 맞지않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국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통령의 말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물러섰다.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곧바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마음을 푸시길 기대한다" 고 머리를 숙이며 초등학생과 같은 사과를 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대통령의 한 마디에 입법부 수장도, 대표도, 원내대표도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대통령 의중에 따르겠다고 공개 표현하는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나라인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대한민국은 입법부나 사법부가 행정에 종속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누가 하는가? 대법관 임명은 누가 하는가?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임명은 누가하는가? 그나마 견제와 감시기관인 국회가 법률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바로잡지 못하는 국회라면 국민에게 필요한 국회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노릇이나 하는 유령 국회라고 말하고 싶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국회는 정정당당하게 재의를 통해 국회가 대통령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임을 밝혀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의결시 86.5%의 찬성표를 던진 여야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기대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대한민국 국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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