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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할의 자치,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작성자 :
김광수
날짜 :
2015-07-30
2할의 자치.’지방의 재정과 사무가 2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수준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와 지방사무,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구조다.
지자체는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에서 그간 수차례 지방세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오히려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중앙정부의 과도한 복지비 매칭 때문에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생색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6년 62.2%에서 2015년 45.1%로 뚝 떨어졌다. 이처럼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하게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난 20년간 59.1%에서 35%로 줄어든 반면 의존재원은 33.4%에서 52.3%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에 구조 조정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방재정 확충 없이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확대해 투명한 재정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유도하면 된다.
지방교육재정도 파탄 위험에 처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의 80% 이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서 학생 수 비율을 36%에서 50%까지 올린다고 한다.
교육행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와 학교 수가 중요한 기준이다. 농어촌의 경우 학생 수가 1~2명인 학급도 있고, 30~40명인 학급도 있는데 정부가 학생 수 기준을 올려서 지방교육재정을 배분하면 전북은 매년 4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든다. 농어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결정한 박근혜 정부, 현 정권에서‘지방’은 안중에도 없는지 우려스럽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무엇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달리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그 때문에 각 지역의 다양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선 사회복지 분야의 의무적 지출비용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일례로 올해 전북도 복지예산은 1조9천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39.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90% 이상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매칭이다.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비용을 지방에 대폭 부담시키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역시 소요재원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문제는 지방분권 실현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20%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처럼 30~40% 이상 높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법제정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고리타분하다 못해 식상한 표현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지 알 수 없다.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어느 정권할 것 없이 지방분권 등을 웅변했으나 구호만 요란할 뿐 알맹이가 없다. 되레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짠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치권 확대가 선행될 때 이뤄진다.
지방이 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지방분권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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