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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작성자 :
이학수
날짜 :
2015-09-18
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매년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전년도 남는 예산이 있다거나 지자체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경우 또는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 관행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 예산의 법정 의결시한을 보면 12월 2일로 돼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1월 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12월 16일까지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보통 정부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시한 내에 의결된다 하더라도 중앙 부처별로 지자체 예산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는다.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확정된 당해년도 본예산은 중앙정부의 가내시 예산으로 만든 가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전국평균 44.42%, 전라북도 본청 17.36%)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이 그 의미를 찾기 힘든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최소한 두 차례 추경예산 편성이 관례화될 수밖에 없다.
기초단체는 또 광역단체에 매달린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실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산의 먹이사슬이 과거 관치시대나 지방자치시대나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의 원인 진단과 해법은 간단하다. 바로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현재 ‘지방세 20%, 국세 80%’ 구조로 돼 있는 세수 비율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풀리고 자율성이 회복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건의를 이미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교부세 교부방식 개선,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 그 해결책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돈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주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를 맞아 전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518억 원 규모다. 그러나 자체수입은 15억 원 정도로 극히 일부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살림이라는 그릇의 가장 밑바닥에 깔아야 할 ‘큰 돌’은 먼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라고 생각한다.
금번 제2회 추경심사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성 등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추경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사전 행정절차의 수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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