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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위기, 교육자치의 위기
작성자 :
이해숙
날짜 :
2015-11-23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교부금 산출방식을 학교 수에서 학급과 학생 수 위주로 변경해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누리과정을 의무지출 항목으로 지정하고,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위기의 시작은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고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정부가 세수 감수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에 넘기는 과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부분은 내국세의 20.27%인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고, 또 이 수입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여서, 지방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대개 전체 예산의 10% 내외 일 뿐이다.
이 예산을 쪼개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일상적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예산조차 줄여서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제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게다가 고교무상교육, 초등방과후돌봄 확대 등 대통령 자신이 국민과 한 교육복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축소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최소 25% 이상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써야 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교육자치를 훼손할 뿐이다.
지금 정부가 교육에 ‘효율성’이라는 경제논리를 접목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 있어 교육은 지역민의 생존권, 그리고 지역사회의 존폐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처음의 그 취지에 맞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표준교육조건은 학생 수 보다는 학교 및 학급 수에 따라 이뤄지고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개인 소득격차, 사교육비와 다문화 학생 등 재정여건, 교육환경, 지리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3.9명, 9.9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3%보다 0.4%가 낮으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보다 1.9%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표들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세비율을 더 높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난을 구실로 교육을 희생시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지역과 부모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교육과 농업은 경제의 논리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영역이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고유의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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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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