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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의회
작성자 :
이학수
날짜 :
2016-02-11
1991년에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주민의 지위가 ‘통치의 객체’에서 ‘통치의 주체’로 바뀌었다. 주민 편익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생활환경및 삶의 질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어 지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부활 후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이 가진 재정권부터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항상 중앙부처나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 전국 3%의 인구와 경제력의 전라북도는 17.1%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전라북도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차입금 금리인하로 이자비용절감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관리 철저, 재정평가 반영,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그리고 자치단체장 핵심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째, 재정상 채무규모를 검토할 때 일반 및 특별회계는 물론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2014년말 총채무는 7625억원이며, 채무비율 13.8%로 전국 평균 15.1%보다 1.3% 낮은 상태로 채무관리가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2014년 통합부채는 1조4897억원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 자치단체 예산운영이 방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추진의 성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시 사전절차를 중점 분석하여 예산을 심사하였다. 특히 2016년 예산편성 심사시 2015년 주요사업장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 및 재정현장 도민의 목소리 반영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총 5회 걸쳐 14개소 주요재정사업장을 방문하여 효율적 예산집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넷째, 민선6기 3대 핵심사업(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전북도는 3대 핵심사업을 위하여 256개 사업 2764억원 편성하여 2015년도 보다 399억원(11.8%) 증가하였다. 특히 대표관광지 14개 사업(140억), 문화관광자원개발 13개 사업(150억)등 2016년도 관광사업은 시·군별 동일 사업지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총 7조 9706억원(도 5조2644억, 도교육청 2조7062억) 규모의 2016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예산안 심사가 끝났다고 의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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