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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

작성자 :
송성환
날짜 :
2016-08-03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28일 전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공직자,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민간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4개의 쟁점에 대해 모두가 합헌이라고 판단,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 두 조항이라도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본 일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만큼 부정부패 척결은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담겨있는 결정이다. 이제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공직자 등은 직무와 무관해 뇌물이 아니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접대와 향응 문화에 종말을 고하게 된 김영란법이 명실상부한 ‘공직 반(反)부패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민간 언론 영역을 포괄적으로 법적 규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러잖아도 고전 중인 ‘양질의 언론’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권력이 악용·남용된다면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법임을 인정한 만큼 실행에 있어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둘째, 김영란법 합헌결정으로 전국의 농축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연간 4조 2천억원이 급감하고 선물수요도 연간 2조원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다봤다. 이와 같은 추산은 삼락농정 전북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라북도 농림어업 GRDP는 3조 5,624억원으로 지역내 총생산의 8.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며, 가축사육은 전국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 농가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과 업체들이 공무원을 만나야 일이 풀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정부 규제와 이를 해석하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잣대를 줄이는 일은 김영란법과 사이클을 같이 해야 한다.
완전한 제도는 없다. 그 이유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며,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 제도에 가둬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함에 있어 왜곡되거나 부작용이 크면 우리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12년 전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금지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카드 쪼개기 결제와 같은 편법만 양산했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우리사회를 투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혼란을 야기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16. 8. 3 전북매일신문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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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