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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30일, 수십 건의 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갖기 위해 발의되었다(의안번호로 보면 총 47건이 개원 당일 발의되었다). 그중에는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특검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31일에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었다.지난 6월 4일 현재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 즉, 소위 특검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벌써 5건이 발의되었다.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은 제15대 1건, 제16대 4건, 제17대 3건, 18대 2건, 19대 2건, 제20대 2건, 제21대 4건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특검법이 발의된 것이다. 그것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그리고 제21대까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특검법 총 18건 중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특검법안은 총 4건이고 그중 3건은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한편,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세계 유일하게 특검을 운영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초 엽관제, 즉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주요 공직을 모두 독차지했다. 임기가 남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모두 사임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권세력 내의 비리 의혹 등이 발생할 때, 이를 수사해야 할 연방검사는 정치적으로 같은 집권 세력에 대해 수사할 수밖에 없어 이해충돌과 수사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피하고자 도입되었다.우리나라에 최초로 특검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때문이다. 1999년 6월 당시 전 대검 공안부장이 기자들과 오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검찰)가 유도했다”고 한 발언이 발단이었다. 당시 공안부장의 발언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쐐기를 박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정부의 도덕성 시비와 함께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며 최초로 특검제도가 도입되었다.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에 있어 검사나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은 필요성이 없다.그러나 1999년 최초로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로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특검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학술적으로 “자기 사건에 대해 자기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간단명료한 원리라고 설명한다.“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Power corrupts;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s)” 영국의 정치인이자 사학자인 액튼경(John Dalberg-Acton, 1834~1902)의 말이다.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실질적인 방법의 하나가 특검법이라 할 수 있다.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힌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한 외압과 은폐를 시도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했다. 그리고 국민은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보여줬다.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채 해병 특검법,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거부는 결국, 국민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진형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전민일보 2024.06.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