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난 20일 전북애향본부 주최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는 전북 낙후의 원인으로 영호남 차별과 함께 수도권-지방 차별, 광주·전남과 차별받는 ‘삼중 차별’을 꼽았다. 실제 열악한 산업 구조와 고용 문제로 지난 20년간 22만6000여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났다. 4월 말 고령 인구 비율은 24.5%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고, 올해 인구 175만 명 선까지 무너질 위기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
다행히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변모할 기회를 잡았다.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기초체력의 여부다. 높이뛰기를 하려면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단단한 지면이 필요하듯 전북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서는 인력풀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와 자생력 있는 지역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북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방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말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불균형과 국토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도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생태계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정책이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강요된 농어민과 농어촌 희생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된다.
실제 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천군 청산면 주민 3000여 명 개인에게 매달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전 3,895명이었던 인구가 올 4월 현재 4,138명으로 243명 늘었다. 증가추세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감소세가 멈춘 사실만도 반갑다. 그리 큰 액수를 들이지 않고도 농촌공동체 붕괴를 막고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북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중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확보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재원은 외부 자본과 시설투자에 투입했던 재정과 조세지출의 통폐합, 정책변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어촌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촌 개발사업을 진행했지만 농업·농촌·농민의 구조적 위기는 가속됐다. 거금을 들인 시설물이 활용되지 않아 예산 낭비 사례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차라리 사업비를 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도 국토균형발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여가 향유 공간 제공 등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효용성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3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자.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이자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국적 성공사례로 만들 수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 체질이 개선되면 전북특자도법의 다양한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 적극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해 전북 대도약을 이루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전북일보 2024.05.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