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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도의원, ‘도민 조업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6-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양관할구역 판단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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