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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예방을

작성자 :
양성빈
날짜 :
2017-02-09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화재 중주택화재 28%, 전체 화재사망자 중 주택화재 사망자 70% 발생되고 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주택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2011년 소방시셜법이 개정되어 신규주택은 2012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이개정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소화기나 단독겨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더라도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빈번해 이러한 화재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잃을 경우도 있다.
공기가 안에게 불가결하지만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주택에 대한 안전의식도 현저하게 낮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화재는 언제나 "남의 일"인 것이다.
하지만
화지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한번 시작되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주택에 "단독 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말 그대로 단독으로 설치되고 연기발생 시 경보를 발하여 주는 것으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어 인명대피를 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어린이, 노약자들에게는 진압보다는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방 속의 소방차"라고 불리는 소화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간단한 사용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 초기 진화에 용이하다.
도내에서도 주택에서 화재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한 경우를 포함하여 약 25여건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한 화재대피 및 진압사례가 있다. 이처럼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설치에 비해 큰효과가 있다.
안전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안전한 가정을 위해서는 외출 전 가스레인지 확인, 전기기구등의 전원확인 등 작은 실천과 함께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발적인 설치등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안전한 사회가 될것이다.

2017. 02. 09 전라일보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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