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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 과정과 제도 개편을 거쳐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됨으로써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7년, 단체장 직선 23년 되는 2017년 오늘, 사람으로 치면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야 할 지방자치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출 권한과 세입 권한의 비대칭성 심화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다.그 결과 지방재정의 세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지방세수의 신장률은 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사회·경제·문화 등 많은 부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수도권 집중화·과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각종 인프라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방이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나서도 입지·교통 등 여러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에 밀리고 있어 수도권 집중화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방재정의 중앙 종속화와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적 지방자치는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마저 그 기능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은 묵살되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줄세우기식 예산 배정과 행정 등으로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종속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상 등을 그 외 지역행정의 자치는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헌법 개정을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작은 것부터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검토하고 이를 통해‘지방에도 국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길 간곡히 바라고 기원한다.
2017.04.21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