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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의 안착, 문재인 정부와 국민에 바란다

작성자 :
송성환
날짜 :
2017-05-19

이번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30만원을 공약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5년 전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등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인해 3분의 1이나 삭감된(60%->40%)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202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가 40%로 매년 삭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 시기까지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10%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국민연금급여 40%와 기초노령연금급여 10%를 합산하여 5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법 부칙(4조2항)에도 명시해 놨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의 65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에만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며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
약 20만원을 균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주겠다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겠다는 것은 장기가입자의 유인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켜 국민연금제도의 근간 자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본연금액 및 부가연금액 등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신뢰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해 5년 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향후 정부가 자의적으로 급여를 축소할 법적 근거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따지면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는 소득역진 문제가 발생한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법 제25조는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많게는 60%에서 적게는 10%로까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액이 2018년 3조2천억, 2040년에 26조6천억, 2060년에 6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또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20만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보다 약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를 새정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최근 검색한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공적연금지출액은 GDP의 7.9%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지출은 2011년 GDP의 2.2%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의 지출액이 경제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고 당초 공약한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 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을 준수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민들 또한 새정부의 공약이행에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보낼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처럼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책임을 강화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아이를 낳아 잘 기르면 가정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사회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반대로 아이가 범죄의 덧에 걸려 큰집 신세를 지게 되면 사회의 부담만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개인과 기업,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그 부담을 나눠야 하는 이유이다.
노인들 또한 같은 이치이다. 내 부모만 행복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 같이 노동을 했고 함께 고생한 그 고단했던 삶을 서로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 실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 효도를 하고 싶어도 시장주의의 원리에 따라 경쟁에서 밀려 저임금과 빈곤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평생을 일한 어르신들에게 그 어르신의 자식들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몫을 너무 인색하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기초연금을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2017.05.19. 새전북신문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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