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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향한 갑질당장 멈춰야

작성자 :
송성환
날짜 :
2017-09-15

 

아파트 경비원은 우리시대 아버지들이 정년퇴직 후 다시 일할 수 있는‘마지막 직장’으로 불린다. 이분들은 이곳을 떠나면 다른 일자리를 얻기 힘든 사회적 약자이다. 하지만 경비원은 일부 몰상식한 입주민의 모멸적인 언행으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당해 왔다. 일상의 이웃인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서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지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으로 열악한 처우는 꼬리표처럼 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로 이어지고 있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부당한 처우, 이른바 갑질. 이러한 갑질 횡포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가운데, 경비원들을 향한 '갑질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업무를 주당 평균 민원처리 4.6회, 청소 4.2회, 주차관리 3.8회, 분리수거 2.8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주민의 집 현관까지 배달하게 하거나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켜도 경비원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가슴 속에 묻고 산다”거나,“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명시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업무의 범위를 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기에, 혹여 정당하지 않은 업무마저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다고 정부가 단속해 처벌하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결국 경비원이 직접“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지시”라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명백하게 부당한 갑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일자리를 걸고 말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인격 모독을 방지하고 적발·처벌하기 보다는 서서히 노력하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차원의 입법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경비원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최근 서울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해 경비원 처우개선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도 하루빨리 대안마련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자도 그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17.09.15 새전북신문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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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