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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태평양에서 발생한 9.0규모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1~6호기 중 1~3호기가 가동 중이었고 4~6기는 정기검사 중이었습니다.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1호기, 3호기, 2호기, 4호기가 연달아 수소폭발이 발생함으로서 일본 대재앙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수치는 아직도 최고 530sV(시버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슴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받는 방사선 양인 1mSV(밀리시버트)의 53만 배에 이르는 막대한 양입니다. 방사능 유출은 인류의 재앙입니다. 2차 대전 말 일본에 투여된 핵폭탄 ‘리틀보이’ 로 인한 후유증은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리틀보이’의 400배 수준이라고 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건의 약 15%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리틀보이’의 60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기점 10㎞에서 30㎞로 확대 하였습니다. 영광의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를 추산하면 고창군의 거의 대부분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와중에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은 지난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성이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0년 이후 한빛 3·4호기 고장 및 사고일지를 보면 3호기 격납건물 그리스 누출(2000년), 4호기 제어봉 안내관 손상(2004년), 4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2009년), 3호기 원자로용기 상부헤드 배기관 누설(2010년), 3호기 제어봉 안내관 손상(2012년), 4호기 원자로 격납철판 부식(2017년), 4호기 원자로 증기발생기 내 망치 발견(2017년)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빛 4호기의 경우 돔 형태의 격납건물이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빈틈이 적지 않은 사실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고창의 경우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한 방재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만약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발생한다면 고창은 속수무책입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방재대책 예산은 PPP(polluter pays principle)원칙에 따라 한빛원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PPP원칙이란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1972년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회원국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한빛원전에서 고창에 지방세를 납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144조에 ‘시설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납부’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되면 고창에는 연간 최소 400억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약의 방사능유출 사고에 대비한 마을별 대피시설과 비상식량 비축, 방호물품 확보 등이 가능해집니다. 안전한 고창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은 필수입니다.
2018.01.15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