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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주민 원전 피해, 지방세 납부로 해결해야

작성자 :
장명식
날짜 :
2018-01-15

지난해 11월부터 고창군 관내 각 마을과 행사장을 돌려 서명운동을 했다. 고창과 영광군의 경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를 고창에도 내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서명운동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에 따라 발전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에 세금을 납부한다. 그 결과 전라남도와 영광군에 매년 약 6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경계하고 있는 우리 고창에는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우리 고창은 원자력발전소와 바로 인근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영광군보다 훨씬 크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온배수 피해다. 원자력발전소 주요 시설은 핵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열이 발생해, 바닷물로 이를 식혀야 한다. 이 온배수가 1초당 300톤이 고창 앞바다로 쏟아진다. 바닷물 온도보다 평균 7℃ 정도 높은 물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하루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초당 300톤의 어마어마한 온배수가 고창 곰소만 바다로 나오고 있다. 온배수 배출구는 고창 앞바다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배수 피해로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영광군 어민 피해액이 420억 원이다. 그런데 고창군 어민들이 받은 피해보상금은 영광의 3배가 넘는 1283억 원이다. 고창 어민들이 온배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고창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두 번째 사례는 고창과 영광군 관내의 고압송전탑 숫자다. 고압송전탑이 영광군에는 221개 있다. 그런데 고창은 이보다 60개 많은 281개다. 송전탑은 전자파로 인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송전탑 부지와 주변 지역은 땅값이 떨어져 주민의 재산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세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고창군민들이 발전소로 인해 영광군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간 600억 원의 지방세가 고창에는 한푼도 오지 않고 있다.

세 번째 피해는 고창군의 땅 50만 평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자신들이 필요한 생활·공업용수를 얻고자 고창군에 발전소 전용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땅이 자그마치 50만평이 넘는다. 80년대 초반 고창주민들은 국가의 산업시설에 필요한 저수지라는 말에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50만평의 큰 땅을 발전소에 내주었다.

네 번째는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 2015년 원자력발전소 주변 30km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말 그대로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한 지역이다. 고창군과 부안이 비상계획구역이 되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가 고창에는 한 푼도 없다 보니 관련 대책을 세울 예산이 없다.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인 셈이다.

이처럼 고창군 주민들은 잘못된 현행 지방세법으로, 한 푼의 지방세도 받지 못하는 신세를 30년 동안 겪고 있다. 고창군의 2017년 지방세 수입이 전체 190억 원이다. 고창군민 전체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채 200억 원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에서만 받는 지방세가 연간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고창에도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50억이든 100억이든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라. 불과 200억 원인 고창군 전체 지방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다. 불과 한 달 정도 진행된 서명운동에 고창주민 6200명이 동참했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런 잘못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진선미, 김병관, 안규백, 이수혁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도 만났다.

현재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세를 독점해온 전남 영광, 경북 경주, 부산 기장군 등에서 반대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창군과 지방의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바르고 정의롭게 해결되도록 힘을 모아나갔으면 한다.


2018.01.15 전북일보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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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