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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가치와 공익형 직불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4-04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추진 중이던 ‘공익형 직불제’가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부처 논의까지 마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자칫하면 내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친환경 농업을 진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써 기존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등으로 분산돼 있는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해 기초직불제로 지원하고 하후상박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환경, 지역자원보호 등의 명분으로 지급토록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업계는 직불제 개편에 연간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경영규모가 0.5㏊ 미만인 소농 약 50만 가구에 매월 10만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하면서 4㏊ 이상인 농가 수령액도 거의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약 3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정치권과 농식품부가 요구한 예산(2조 4000억 원~3조 원)이 제시됐고 기획재정부는 1조 8000억 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의 연평균 직불금 지급액 1조 8000여억 원을 염두에 두고 추가예산 없이 직불제를 손보려는 모양새다.
농식품부안을 기준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농업계 주장과는 6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적다면 차라리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꼼수 개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예산이 2조 4000억 원은 돼야 한다”며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쨌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시행이란 목표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기재부는 개편을 추진 중인 직불제 앞에 ‘공익형’이란 말이 왜 붙어 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보상해서 그 가치를 높이고 이를 더욱 장려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당연히 농민의 입장에서도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내야 정책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일방적인 수혜성 예산이 아닌 것이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에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장과 지원에 대한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EU도 환경보전과 연계한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도 식료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대기 및 수질정화, 토양유실 경감, 생태계유지, 지역사회 보전과 전통문화계승 등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고 농정예산의 상당부분을 직불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주목하고 그에 따른 직불제가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정치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2019 4.4.목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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