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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 청문, 시대적 과제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8-12-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226개 시장군수가 선출됐다. 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물론 지방공기업사장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개방형 고위공직자나 지방공기업사장, 출연기관장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 없이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인사 때마다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는 지방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시 친인척을 채용하는 인사비리나 공기업 등이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부실을 불러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인사청문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1개 시·도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04년과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도지사는 상위법에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로서 해당조례의 무효임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거나 제약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인사청문제도의 법규화(조례제정)를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약 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을 통해 조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최근 전라북도의회는 의원, 법률가,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인사청문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팀은 국회와 타 시·도의 인사청문회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해 인사청문 대상과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해 전라북도에 제안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자산 규모와 조직 및 인력, 기관장 임기 등을 감안해 전북개발공사 등 8개 기관장과 정무부지사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구했다.
인사청문제 도입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한 협약도 긍정적인 동력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전라북도의회는 타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만의 인사청문제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운영위원장
전북일보 2018.12.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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