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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격납건물 부실시공 진상조사 착수, 영구폐쇄해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8-12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감시권한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정책참여와 자체조사권 가져야”
1979년 3월 28일 발생한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미국의 원전사업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돼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대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비롯된데 반해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는 기기 고장에다 운전 인력의 부주의와 실수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스리마일 섬 원전 2호기의 돔에서 거대한 수소 거품이 솟아오르자 인근주민들은 원전이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황상태에 빠져 10만 여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결과 노심용해 사태에도 불구하고 1m 두께의 격납용기가 차폐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한 덕분에 방사선의 유출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해야 하나 원자로 출력 제한치(5%?18%)가 초과 됐다.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 무자격자 원자로 제어봉 운전, 조작 미숙, 운영지침서 미준수 등 중대한 안전사로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최근 4호기 원자로 격납 건물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됐고 이미 한빛 4호기에서만 97개의 공극이 발견되자 전북과 전남 지역사회가 당장 한빛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보듯이 격납건물은 최종 방호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내?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벽의 두께나 재료 등이 엄격한 규정에 맞게 시공?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내 원전의 발견 공극 수는 현재 233개에 달하며, 한빛 4호기에서 102개로 가장 많고, 한빛 3호기에서도 98개의 공극이 발견돼 두 호기에 공극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한빛 4호기 매설판 보강재 하부에서 공극을 발견한 이후 추가 점검을 통해 공극의 크기가 무려 가로 331cm, 세로 38-97cm, 깊이 4.5-157cm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 두께의 벽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긴 셈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10cm 방호벽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원전사고의 규모나 위험정도로 봤을 때 폐쇄 절차에 들어가도 시원찮을 일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격납건물 자체가 없어 방사성 물질이 외부에 방출되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격납건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내부의 수소 농도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부실덩어리인 한빛원전 격납은 방사능누출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빛원전측은 공극발생 원인이 건설당시 콘크리트 다짐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하자보증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해서 현대건설에 민형사상 손배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공사의 실태와 원인 및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 스리마일 섬 원전 2호기는 그 사고로 영구폐쇄 됐으며 미국 내 같은 기종은 가동 중단됐고 1호기는 1985년에 가서야 가동이 재개됐음을 교훈 삼아 영구폐쇄도 검토해야 한다.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정책 참여와 자체 조사권을 갖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전라북도는 한빛 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 총 1,360k㎡ 가운데 전북 50.4%, 전남 49.6%로 온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대재앙을 피하기 어렵다.
성 경 찬-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19.8.12.월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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