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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결실...폄훼말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10-16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했던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 농민공익수당 조례 통과 이후 각 지역의 농민들과 시민들은 도의원들에게 한결같이 애썼다는 말과 함께 악수와 등을 토닥거리는 등의 격려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한다. 또한, “좋은 의정활동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해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창만은 다르다. 고창의 일부 농민단체는 ‘도의회가 도지사 쫄자냐’부터 ‘농민수당 10만원 거부하는 의원을 규탄한다’, ‘29,610명 도민이 청한 농민수당 조례 외면하는 도의원은 사퇴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며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비하하고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농민공익수당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염두하고 처리해 나갔다.

첫 번째 충분한 여론 수렴이다. 전라북도는 농민공익수당 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삼락농정위원회 TF회의 등 1년 6개월여간 공익형 직불제 논의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였다. 삼락농정위원회 TF회의 9회, 권역별 도민설명회 4회, 도와 시군 실무회의 7회 등을 거쳐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필요성, 지원대상, 사업 실행 방법 등 모든 내용에 대해 도·시군·농민단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7월 1일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고, 이 자리에 삼락농정위원회 12개 농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농민과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담겨 있다.

두 번째는 재정 여건 등 실현가능성이다.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 논의에서 대다수의 시군이 재정부담으로 곤란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도민과 농민의 열망이므로 수차례의 면담과 설득을 통해 농가당 월5만원(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도달했다. 6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농민당 월10만원(매년120만원)으로 약 26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 재원의 한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정부에서 본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약속했으나, 일부 농민단체는 지방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했다.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도 재원 대책 없는 계획은 허상에 불과하다. 도둑질로 배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인격살인 등을 서슴지 않는 행위가 진정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위한 행위인가? 진실을 가리고 농민들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태도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일개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공을 과(허물)로 바꿔 버림으로써 공동체에 혼란을 야기하는 파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지난 정권을 통해 모두 잘 알고 있다. 내 편만 옳다는 편협함과 독선적인 아집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김만기(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019.10.21.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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