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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홀로 어른이 된 아이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1-20

아동복지법에는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나야 하는 나이를 만 18세로 정했다. 그때부터 사회에 나가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소년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 부른다. 이들은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평균 5백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 600명에 이른다. 매년 약 4000명의 열여덟 어른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2019년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은 총 124명이다.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열여덟 어른’들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기업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회공헌사업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무관심’에 가깝다. 세상의 편견 앞에 제각각 살아내고 있다.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것은 자립이 아닌 고립이다. 보다 평범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보육원 출신이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열여덟 어른들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열여덟 어른들에게는 허허벌판 같은 세상에서 돌아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지원시설 등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

이에 정부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대책의 골자다.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국가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한 최초의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만으로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년층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돋보이는 대책 중 하나는 주거지원 핵심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고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주거우선’으로 자립지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위기아동청소년의 자립성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고용시장에서 열여덟 어른들이 사회로 나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임시방편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직을 희망한다. 또 취업보다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을 바랄수도 있다. 일괄적이고 틀어박힌 지원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열여덟 어른들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전라북도의회가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2020.1.16.목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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