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급한 전북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은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탄소소재법 개정(한국탄소산업진흥원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사업법 개정 등이다.
원전관련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와 맞닿은 전북 고창과 부안은 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위험은 고스란히 받고 있지만, 관련 지방세는 한 푼도 받지 못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원전관련 「지방세법」(김병원?조배숙?소병훈?유성엽 의원 등) 개정안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방재예산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량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기준(개정시 연간 약 216억원)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면적 비율로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새로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고창과 부안(13개 읍면, 5개면)이 포함되었지만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로 한정, 발전량 기준 한빛원전 지역자원 시설세는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과 전라남도 차지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피해가 뻔한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법률로 지역 간 갈등과 정부불신을 자초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방사능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보관량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권(개정시 약 2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19년 2분기 기준으로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본부의 총 저장용량 52만8716다발 중 사용후핵연료 47만6729다발(총 저장용량의 90.2%)을 저장?보관 중에 있다.그동안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관련시설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보관량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해 왔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탄소소재법 또한 계류 중이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전라북도 탄소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북 탄소산업 등 첨단과학 중심지로써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국립공공의료대학법은 어떤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국립대병원, 중앙?지방의료원, 보건(지)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도의 경우 고창?부안?임실?무주?진안?장수 등 소아청소년들은 심야시간 진료나 치료 받을 만한 곳이 마땅찮아 깜깜한 어둠속에서 아이를 보듬고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마음 졸이기 일쑤다.위 세 개 법안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에 대해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지지하고 있으나 큰 기대와 높은 지지에서 파생되는 실망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도민은 반드시 이에 화답할 것이다.
성경찬(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19.12.9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