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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심혈을 기울여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5-25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되면서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에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할만한 실질적인 내용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 체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이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먼저 입법권 확대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제28조(조례)는 ‘법령의 범위’로 한정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원발의인 「지방의회법안」 제6조와 같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다양화된 주민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다. 폐지가 마땅하다.

이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례도 있고,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규정을 둔 것도 문제다.

재의명령권은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는 명령권이라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감독수단이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 독립 문제다. 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내 교섭단체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과 정책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사무처와 위원회, 정책지원 전문 기구 등의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직급, 임용절차 등을 조례로 결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광역이나 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에 임용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광역의회 간, 광역과 기초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다.

셋째,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의 수가 인턴직원을 포함해 9명에 이르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지방의원들의 좌절감과 상실감만 깊어간다.

인사청문회 도입도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출자한 기관은 시민 생활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기(放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지방 공기업이 단체장의 정실인사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갈지, 생색만 내는 수준에 그칠지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21대 국회와 정부 손에 달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요구와 의원안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성경찬 의원 2020.5.25.월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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