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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거권,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의 시작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4-09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애 첫 선거권을 가진 만18세 청소년들에 대한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에 띄게 발표되고 있다.

전에 없던 현상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지게 될 국방과 납세의 의무, 스스로의 의지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정치에의 참여만큼은 제한되어왔다. 심지어‘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서,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청소년들의 자치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일찍부터 학생 자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가의 문제는 좀 다른 시각들이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는 과정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치성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결정된 정책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의 확인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책임성의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일상적 민주시민 교육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시행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홍수처럼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한다.

일상적 민주시민의 교육의 첫 단추는 <존재와 존재가 동일한 권리로 평등하다>는 명제의 일상적 실천의 확대인 것이다.

말과 교과서로 일상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들은 그 말과 책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별과 차별, 여학생과 남학생의 구별과 차별,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차별,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격리하려는 태도들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이러한 차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권리는 나이가 돼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란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자치성을 강화하고 그 자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의 강화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테두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야 말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희수(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020.4.9.목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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