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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가 생을 마감한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는 전국민적 관심에 제2·제3의 최숙현을 방지한다며 이른바 ‘최숙현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폭력가해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위계에 의한 폭행을 행사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한편,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등을 규정해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여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겠다는 움직임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 수많은 전문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염려의 마음을 담아 몇 마디 보태고자 한다. 사실 선수보호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됐던 문제다. 작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애인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2%가 구타ㆍ욕설ㆍ비하 등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 중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보복이 두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더욱이 도움을 요청한 선수 중 67.3%는 오히려 2차 피해를 경험했을 정도로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대응이 부족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선수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가해자의 소속에 따라 징계 기관과 기준이 제각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신고 창구가 미흡한 등 선수보호 체계는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평소 필자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제화의 과정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범법 행위에 대한 공포분위기만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7년부터 트위터 등 SNS을 기반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 과연 관련 법ㆍ제도가 미비해서일까? 아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중처벌 대상에 속한다. 그런데도 왜 미투 사건은 끊이질 않는 것일까? 많은 경우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오히려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혔다고 말한다. 정치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헤게모니를 특정 집단이 지배한 경우 엄벌식 규정은 예방효과가 사라짐을 늘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문제 있는 부분만 도려내기 식은 되려 병폐를 낳는다는 점이다. 여기엔 적절한 사례가 있다. 교내 체육부 합숙소에서 비인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2년 상시합숙훈련 근절을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법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중학교의 경우 사설 합숙소가 생기거나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관두는 등 병폐도 적지 않았다. 아무리 개선이 필요한 관행이라도 세월의 흐름이 상당하다면 현실적인 분위기에 대한 고려와 개선에 따른 적합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 철학자 옐리네크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말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선수보호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 이번 입법안들이 체육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안 마련 뿐 만 아니라, 신속한 시행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는 선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숙현법’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대한체육회 소속 체육단체 등의 관련 제도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육종사자를 위한 인권침해 대처나 피해기준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체육계의 폭력 논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철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분노를 대변할 ‘최숙현법’이 단순 이슈성 발의로 끝내서는 안 되며, 더욱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2·제3의 최숙현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새전북신문 2020.07.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