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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은폐된 폭력, 가족과 공동체 위협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06-22

폭력은 나와 가족,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것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아동과 노인학대, 청소년을 위협하는 인터넷 성착취 등 우리사회 전반에 은폐된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끊임없이 주변을 맴돈다.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지고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코로나 19로 집에만 있어야 했던 아이들, 그러나 집이 가장 지옥인 수 많은 아동들이 얼마나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까 불안감이 밀려온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가해자의 70-80%가 친부모다. 가정이 이혼 등으로 해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가정 내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이 방임되거나 때로는 직간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거나 한쪽 부모와 분리 등으로 부적절 양육상태에 빠지기 쉽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접수 건수는 3만3,532건, 이 중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는 7,988건으로 23.8%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88건(7.4%), 아동학대 의심사례 1,845건(5.7%), 총 1,933건(5.8%)으로 충남(5.3%)이나 경남(3.9%)보다 높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단순한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경미한 학대는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치고 있다.

초기 아동 학대 조사 권한을 민간이 아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정에 개입해 사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학대사망사건에 계부 계모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성인부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아동은 소외된다. 따라서 이혼 시 부모교육 실질화, 적극적 양육조사,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신고건수는 2018년 1만5,482건으로 전년도보다 16.3%나 증가했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5,188건으로 89%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아들이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 부부간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고령자 자신에 대한 학대 등 노노(老老)학대도 2,051건으로 전체 사례의 36.2%를 차지했다. 전북의 경우 신고접수 건수 577건 중 학대사례가 266건(46.1%)에 달했다.

노인학대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학대피해노인은 더 많을 수 있어 가정 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아동과 노인학대뿐만 아니라 인터넷 성착취물의 은밀한 유포는 우리를 더욱 근심스럽게 한다.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했던 문형욱(24)은 2019년 2월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텔레그램 방인 일명 ‘N번방’을 만들어 각 방에 3-4명, 총 3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수백 개의 성착취영상을 암호화폐로 거래·유포시켰다.

이들 대부분 동종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애초부터 구형이 지나치게 관대했고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에 비판이 쏟아졌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성폭력처벌법' 등 N번방 대책 법률들의 통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3세 미만을 14세부터 16세까지 상향시켜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아동청소년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지원하며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면 처벌받게 된다.

인터넷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비인간성, 물질만능주의, 폭력게임, 혐오범죄 등 이 사회의 잔혹성에 대한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지 못한 검찰과 법원 또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다. ‘부모가 제 자식을 죽이든 살리든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는 잘못된 가족문화와 자녀관은 아동학대를 방치하게 만들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우리 아이들이 대물림할 것이기에 그 폭력은 나와 가족,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성경찬도의원 2020.6.22.월 새전북신문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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