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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디아스포라, 고려인의 눈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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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재생
우리는 재외동포를 국가별로 다르게 부른다. 미국에 사는 한인을 ‘재미한인’, 또는 ‘재미동포’, 일본에 살면 ‘재일교포’, 중국에 살면 ‘조선족’, 구소련 지역, 즉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스스로를 ‘고려인’, 또는 ‘고려사람’이라고 부른다.
고려인들은 1860년대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까지 의병활동의 선봉에 섰고, 자신들의 생명줄마저 지켜주지 못한 한반도를 떠나 정착한 연해주는 한때 독립항쟁의 본거지였다.
봉오동 전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항일독립투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이동휘, 이상설, 최재형 등 유명한 항일독립투사들이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소련공산당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26년 원동지방의 고려인 인구는 16만 2,336명에 달했으며 의병활동에 참가한 고려인 수는 10만이 넘는다.
1933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수립되고 독일에서 히틀러 극우정권이 등장하자 동서로부터 크나큰 적을 맞게 된 소련은 극도의 긴장속에 전체주의 억압구조를 강화해 나갔다.
1937년 9월 중일전쟁 개시와 연해주에는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1월 새벽 갑작스럽게 고려인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태워졌다. 현대판 디아스포라이다.
당시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와 전(全)소연방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결정(No. 1428-326cc, 1937.8.21.)문에는 “원동지방국경부근 구역에서 고려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원동지방에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제에 대항해 싸워온 고려인을 일제의 앞잡이로 몬 것은 고려인들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이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작이었다.
고려인 17만 2481명이 스탈린 정권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했고(우즈베키스탄 7만6526명, 카자흐스탄 9만5256명), 1938년까지 4만명이 사망했다.
1989년 11월 14일 쏘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최고회의가 “강제 이주로 여러 민족에게 처해졌던 법은 위법적이고 범죄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공포했으나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연방에 소속되었던 국가가 독립국이 되어 러시아 이외 나라(전 소연방)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소련 붕괴 이후 정보 불충분, 서류 분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고려인들이 국적 취득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과거 소련 지역에 현재 전체 고려인의 12%에 해당하는 약 5만의 무국적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인 동포들은 오늘도 생존을 위해 유랑하거나 현지 정착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이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국권을 일제에게 강탈당한 조국은 그들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이 사지로 몰았고, 해방 후 분단과 냉전은 고려인에게 다가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행히 2013년부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고려인 동포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9년 7월에 기존의 동포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던 관련 법률이 전체비속으로 확대되어 고려인 4세, 5세도 재외동포로 인정, 거주가 가능해졌다.
경기도와 경상남ㆍ북도, 광주광역시 등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려인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 등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고려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다.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민일보 2020.10.19(월)
첨부 #1
20201019_전민일보_013면_091155.png (338.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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