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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지 32년만인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청구인 수 하향조정,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자치단체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광역 기초의회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입법권 강화, 인사권 독립 등 기존 법률대비 다소 진일보하긴 하였으나 근본적인 주권재민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촛불 민심에 기반해 출발했던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자 했던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의 삭제는 더욱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선진국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읍면동 수준의 풀뿌리 자치이다. 5.16군사정부에서 읍면 자치를 폐지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풀뿌리 자치가 없다. 이에 주민들은 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광역자치 수준인 시·군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촉진을 위해 지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후속적인 입법 조치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삭제했던 주민자치회 조항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키우지 않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가 없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118개 시군구와 626개 읍면동으로 확산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의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는 곳도 있고 힘들게 꾸려가는 곳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잘 돼야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인이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 매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내년도 자치계획을 인준받고 수립한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최종 의결하는 공론장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다.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하루빨리 시범 시행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방의회도 확대된 지방행정의 규모와 권한에 맞게 제도와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은 그동안 품어왔던 꿈들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자 집권 여당에 거대 의석을 안겨줬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한 국민들의 바램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후속 입법들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 새전북신문 2021.03.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