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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의 사각지대 온배수 배출, 관리 및 규제 방안 필요하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1-25

지난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바로 발전시설 온배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이다. 온배수 배출 문제는 발전시설이 연안 및 해안주변에 설치되던 당시부터 논의되어왔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관리와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발전시설 온배수란 원전 등 발전시설이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시키기 위한 냉각수로 사용한 해수를 온도가 상승한 상태로 그대로 배출하는 것으로, 자연 해수보다 연평균 약 7℃ 정도가 높다. 그래서 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는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과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데, 일례로 고창군 곰소만의 바지락양식장은 한빛원전이 가동된 이후 종패생산량이 급감하고 심한 경우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배수 배출은 인근 해역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온배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을 제정해 열물질 배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을 보더라도 온배수를 직ㆍ간접적으로 해양 생물에 해롭거나 해양의 쾌적한 이용을 저해시키는 오염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온배수에 관한 그 어떤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 실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온배수 배출이 해양환경을 파괴한다는 연구조사가 부족해서일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고, 경고의 메시지가 꾸준히 전달됐다.

1993년 국립수산진흥원의 한상복 박사는 ‘고리연안의 수온분포’라는 연구논문에서 초당 200톤의 온배수 배출이 수온 상승에 영향을 주고, 발전시설 인근 12km의 지점에서 1.2℃의 수온 상승, 원전 반경 30km까지 온배수 영향 등의 결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며, ‘원전을 먼저 설치했더라도 온배수 영향권 내의 자연환경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양식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다734 판결)라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칭 ‘온배수관리법’ 제정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률을 개정해 온배수 관련 규정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일부에서는 뚜렷한 규제방안이 없다면 온배수 활용사업을 개발하자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과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빛원전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배출되는 온배수의 활용사업을 개발해 인근 어업인들의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3년 넘게 묵묵부답 중이다.

목적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특정 국민의 희생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빛원전을 비롯한 수많은 발전시설의 인근 주민들이 온배수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온배수 관리 및 규제 방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장 성경찬 / 새전북신문 2021.01.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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