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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투성이 한빛원전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2-21

1986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은 제1발전소 등 3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총 6기의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설비 용량이 590kW로 국내 두 번째 규모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한 한빛원전이지만 계속되는 사건·사고와 이를 은폐·축소하려는 원자력 본부의 안일한 태도에 원전 인근 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며 일상을 살고 있다.

원전 4호기는 2017년 5월, 3호기는 2018년 5월 각각 방호벽에서 공극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가동이 중단됐었다. 당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공극은 264개로 같은 기간 전국 원전에서 발견된 공극 332개 중 80%에 해당했으며 철근 노출부 또한 모두 208개가 발견됐다. 이 또한 전국 원전 철근 노출부 435개 중 48%를 차지했다.

또한 한빛원전 관련한 짝퉁부품 사용, 무자격자 시운전, 무자격자의 부실 공사 등 이런저런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문제의 3호기 재가동을 전격 승인하고 4호기 또한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1986년 체느로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빛 3호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격납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빛원전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방사능 피폭이 우려되는 고창과 부안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자는 6만5,000여 명으로 이는 원전 소재지인 전남 영광군 전체 인구보다 많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이렇다 할 주민보호 대책이 없고, 방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지원 역시 없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세법 제114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만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인근 지자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지방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으로부터 30km 이내)을 추가·확대하고 세율을 현행 1원(kWh당)에서 1.5원(kWh당)으로 확대하면 전라북도는 연간 9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돼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도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지원 기준을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전라북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 후 바다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오염 역시 심각하다. 2015년 원전 5·6호기의 온배수가 서해상으로 배출되면서 바지락이 집단폐사 하기도 했었다. 연간 65억톤이 한빛원전 온배수가 서해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그동안 온배수로 인한 3차례 피해조사와 협의 과정에서 전라남도에 비교해 전라북도의 피해조사 범위와 보상이 현저히 적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마땅한 보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역시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 입성과 동시에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 고창군민 및 부안군 5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두려움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라북도의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 새전북신문 2020.12.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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