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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피해보전기금 설치해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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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재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야 할 관계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갑질이 종종 발생한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따질 새도 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곤 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하도급,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 및 비용 전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극심한 운영난에 내몰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 또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에서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종종 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2015년 할인행사 때 저가 납품을 통한 판촉 비용 떠넘기기,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고기 세절(細切.고기를 잘게 자름) 비용 전가 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지난해 11월 롯데마트가 신화 등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내업체인 신화 등 이 업체들이 받은 손해배상액은 전무하다. 롯데마트와의 거래 전인 2011년 기준 매출액 610억원, 직원수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과 이를 입증하는 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 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감소했다.
1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5년만에 롯데마트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전무하다.
이 업체는 회생기업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낮은 신용도로 금융권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막혔고,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자금은 회생기업에게는 보증 지원 불가방침이라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갑질피해기업 보전기금으로 신속히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조 7,686여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 만큼, 갑질피해 기업 보전기금이 설치된다면 이 가운데 상당액을 피해기업의 회생을 돕는 자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이후 2019년까지 총 1,714건 중 72.1%에 해당하는 1,235건을 승소하였고, 15.8%인 271건은 일부 승소했다. 나머지 12.1%인 208건만 패소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합리성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해당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피해를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전북일보 2020.12.01(화)
첨부 #1
20201201_전북일보_010면_084650.jpg (37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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