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1947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7번 바뀌는 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났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자치법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한 차례 개정을 한 뒤로 32년간 성장을 멈춘 상태다. 1991년 제1회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됐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날로 확대·강화되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에 맞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제한된 법적 지위와 권한으로 맡은 소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첫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 사무직원들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둘째, 국회의원의 경우 9명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지방의원의 경우 전담 보좌 인력이 없다. 집행부를 상대로 한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조사에서부터 법률검토까지 직접 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밤을 하얗게 새우는 날들이 많다. 여기에 지역구 활동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것이 지방의원의 현실이다. 셋째, 제한된 조례 제정 권한으로 다양화된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가 없다. 법령의 안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사회·경제·문화·정치적 유산들이 집중된 우리 사회에서 지방은 늘 소외돼왔으며 지방에서 삶을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지방자치 제도의 진정한 완성이 필요한 시기라 할수 있다. 그 완성을 가져다주는 첫걸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기존의 자치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단체자치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주민에게 직접 행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 중심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필요한 시기이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발 한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모두가 환영할 만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는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의회와 의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전국에 3,649명의 광역·기초의원 중 언론을 통해 비치는 소수의 일탈행위에 크게 실망하고 지방의회와 의원을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의정활동 펼치고 있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더 전문적으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무대에 오르길 기대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전북일보 2020.11.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