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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 갇혀버린 아이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4-19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말다툼도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학생 간의 작은 오해가 화해로 끝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개념을 상당히 넓게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으면 반드시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겹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사건화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즉, 가벼운 학생 간의 다툼이라고 해도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면, 학교는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물론, 학폭위에서 심각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을 다루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학교폭력이란 단어의 조합은 너무 과한 명칭이 아닐까 싶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가해자가 얻는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다. 다만, 폭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무리가 있는 학교 내의 사건들을 학생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해결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다. 나아가 ‘학교폭력’이라는 어감이 마치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언어가 순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마치 학생이 입는 모든 피해가 학교의 책임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라는 언어적 조합의 논리대로라면 어른들 간의 다툼으로 경찰서에 가는 것을 경찰폭력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게 맞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갈등이 발생한 장소와 집단의 명칭에 ‘폭력’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 곳은 없다. ‘학교폭력’이라는 어감이 주는 느낌으로 학교만이 홀로 교육을 책임지고 부족한 예산으로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할 문제를 모두 떠안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이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미 학교폭력 용어변경에 관해서는 2013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용어변경을 이미 제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교사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나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생활갈등’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은 고사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에 제정되어 사용되어온 법률 용어가 하루아침에 개정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공감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학교로 국한되고, 친구 간의 작은 갈등조차도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개정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이다.
강용구 도의원 / 전북일보 2021.4.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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