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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자연유산, 명승지정 노력 필요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6-16
 문화재청이 6월 9일 완주 위봉폭포와 부안 우금바위를 명승(名勝)으로 지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 제1항에 의거,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경관을 명승으로 지정해 보호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우금바위·위봉폭포, 명승지로 추가 지정

 ‘부안 우금바위 일원’은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와 조선후기 문인이자 화가인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유우금암기(遊禹金巖記)〉에 글과 그림으로 잘 남아있어 오래도록 선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자연유산임을 알 수 있다. 우금바위 아랫부분에는 원효굴을 비롯한 여러 동굴이 선승들의 수행지로 이용됐다. 인근에는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된 우금산성ㆍ개암사 등이 자리하고 있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다.

  ‘완주 위봉폭포 일원’은 완산팔경 중 하나로 폭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변 산세가 깊고 기암괴석과 식생이 잘 어우러져 사계절 경관이 수려하다. 조선후기 판소리 명창 중 한명인 권삼득(權三得, 1771~1841)이 수련하고 득음한 장소로 유명하다.

  필자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4일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명승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전북의 자연경관이 전국 최고임을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전북의 자연경관이 명승으로 지정된 사례는 8곳으로 전체 대비 10%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의 두 곳이 명승으로 추가 지정된 일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감 섬진강 발원지 보유한 전북

 명승으로 지정되면 정부 주도의 보호 및 홍보 정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타시ㆍ도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도내 우수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들의 명승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관광 및 문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 중에서도 천혜의 자연절경을 자랑하는 곳이 많다. 그 중에서도 4대강중의 하나인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가 바로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 금강의 발원지는 장수에 위치한 ‘뜬봉샘’이고 섬진강의 발원지는 진안에 위치한 ‘데미샘’이다.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시의 ‘검룡소’는 2010년 명승 제73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로서 514km의 한강 물줄기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며, 1987년 국립지리원에 의해 한강의 최장 발원지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이어 태백시는 2017년 1300리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연못’에 84억원을 투입해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은 진안과 무주를 거쳐 세종, 부여, 공주를 휘감은 뒤 익산을 거쳐 군산에서 서해로 합류한다. 진안에서 시작된 섬진강은 남원과 순창을 거쳐 구례, 순천, 광양 등 남녁땅을 촉촉이 적신 뒤 남해로 흘러 들어간다.

 전북에서 시작된 두 강은 한반도를 굽이굽이 흐르며 수천년 동안 민중들과 그 삶을 함께 해 왔다. 두 강이 흘러간 흔적과 세월을 따라 형성된 문화와 경관을 ‘명승’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홍보한다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도 역사적인 장소도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흔한 사물중의 하나일 뿐이다. 해당 명승의 명소화는 물론이며 체계적인 학술연구와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전북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용근(전북도의원·장수) / 전북도민일보 2021.6.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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